2021 국가건강검진 2022년 6월까지 연장
2021년 코로나로 인해 미처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대상자들을 위해 2022년 6월까지 연장하였습니다.

○ 연장 대상: 2021년 일반검진(암검진) 미수검자
○ 연장 기간: 2022년 6월30일까지
○ 연장 신청: 2022년 1월3일부터 신청 가능
○ 연장 방법:
-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에서 공단지사로 신청(☎1577-1000)
- 지역가입자는 공단지사에 직접 신청(☎1577-1000)
연세본사랑병원 건강검진센터|☎ 032-650-5580/55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