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서류발급 신청 시 구비서류 안내
신청인 | 구비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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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본인 | 본인 신분증 |
※ 만 14세 미만 : 학생증 또는 여권 및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본/초본
※ 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(주민등록증 미발급) : 학생증, 청소년증 또는 여권 및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본/초본
신청인 | 구비 서류 | 비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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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족 | 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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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인 | 친족 이외의 지정 대리인 (형제, 자매, 자부, 사위, 보험회사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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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구비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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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사망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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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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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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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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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관련법령 : 의료법 제 21조,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3항(기록열람 등의 요건)
※ 비고 : 위 표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자의 형제·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·비속,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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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급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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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
입원 환자
· 퇴원 하루 전 원무팀(입퇴계)에 서류를 신청하시면
퇴원 수속 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 -
02
외래 환자
· 신분증 지참 후, 원무팀에 신청하시면 당일 발급 받으실 수
있습니다.· 단, 담당 주치의가 없는 경우 서류 발급이 불가능 할 수도
있으니 확인 후 내원 부탁드립니다.
구비서류 준비 시 유의사항
서류는 환자가 자필로 서명 및 작성
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, 위임장 등 서류는 환자가 자필로 서명하고 작성해야 합니다.
국가 발급 신분증
신분증은 주민등록번호 및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. (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 )
사본발급 증명료
1장에서 5장까지는 1,000원 그 이후 1장 추가 시 장당 100원으로 산정됩니다.
(환자, 보험회사 모두 동일)
제증명 종류
일반 진단서 | 진료 또는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현재의 건강 상태와 안정가료 일수를 증명 또는 확인하는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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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퇴원확인서 | 병원에 입원/퇴원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|
수술확인서 | 수술 내용에 대한 증명 또는 확인하는 서류 |
병사용 진단서 | 병무청이나 군대에 제출하는 서류 (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 사진 2매 지참) |
동사무소 장애진단서 | 복지카드 발급을 위한 서류 (수술 환자분의 경우, 장애진단서 발급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, 병동 간호사실 또는 외래 내원시 신청하십시오.) |
소견서 | 진료 또는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현재 상태에 대한 소견을 확인하는 서류 |
진료 확인서 / 통원 확인서 |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또는 치료를 받은 날짜를 열거한 서류 |
진료 의견서 | 의료기관(대학병원) 내원하시는 경우, 지참해야 하는 서류 |